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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마트폰 신고 크게 늘었다…'얌체 주차' 덜미

JTV 권대성

입력 : 2016.0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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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를 대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누가 단속하겠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신고로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으로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지난해 전주에서만 1천 287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없어도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속 직원이 구청마다 2~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신고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진/덕진구 노인장애인 담당 : 어찌 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서 저희가 홍보한 효과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보시는 것처럼 입구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액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때보다 5배나 많은 50만 원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스마트폰 신고가 활성화돼 무심코 주차방해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영숙/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시민 여러분들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와 주차 방해 금지를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