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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으로 자기땅 농수로 낸 구의원 징역 3년 구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6 16:26|수정 : 2016.01.26 16:31


지자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58살 김모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은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 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