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다음 해에 시행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협의 요청 시점을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법이 정한 기한을 되도록 지키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소명하면 예외로 인정하되, 소명이 안 된 경우는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에서 지자체가 다음 해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연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례에서처럼 지자체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