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가 주차관리원인 A씨는 2014년 8월 지인에게 "돈을 주면 경비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건물 경비원이 그만두는데 여비라도 줘서 보내야 한다"며 지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