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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침몰은 北 어뢰가 원인"…"좌초설 근거 없어"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1.25 18: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전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신상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의 폭발에 의한 것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신씨의 주장이 군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