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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1.25 12:38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법원에 개인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