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롯데는 오는 2분기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