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5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45살 A씨의 차량을 쫓아가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씨는 터널로 진입하려고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A씨가 경적을 울리자 A씨 뒤로 차를 몰아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멈췄지만, 안씨는 후진해 A씨 차량 운전석 쪽을 다시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켜 화가 났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