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 팔 것처럼 속여 수십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김모(37·여)씨 등 76명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중고나라' 사기범들은 자신이 직접 판매글을 올린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을 쓰지만 박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육아 때문에 대면거래가 어렵고 정보는 부족한 '초보' 엄마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게시글이나 댓글 대신 일대일 쪽지를 보내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중고나라에 올라오는 각종 물건 판매 게시물을 살펴보다가 유아용 서적 등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판매됐나요?' 등의 댓글이 올라오면 댓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판매자의 남편인데 나한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며 속인 후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를 본 주부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이달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7일만에 PC방을 전전하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되도록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고 대면 거래가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까지 입금액을 중간에 맡아주는 안전거래 등을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