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해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일부 시설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 반면 대피소와 무인변전소 등은 교통혼잡 유발이 미미하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용도에 맞게 유지·관리·운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