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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 아빠가 16kg 아들을 권투하듯…"살인죄"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1.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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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90kg 거구의 아버지가 16kg의 아들을 마치 권투하듯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숨진 A 군의 부모를 오늘(22일)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조사과정 내내 식사를 거른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어머니에게는 사체 훼손죄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숨지기 2년 전인 5살 무렵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시간씩, 때로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숨지기 직전 A 군의 몸무게는 2살 어린 여동생보다도 적은 16kg 정도였는데, 이 자그마한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아버지가 권투하듯 때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때리다간 아들이 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아들은 다음 날 숨졌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폭행이 알려질까 걱정한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냉동 보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5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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