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2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가 자금을 편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과 같이 기소된 사촌동생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건이 분리됐으며, 치료 때문에 재판받지 못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