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조희팔 내연녀 등 범죄수익 10억 은닉…징역형 구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2 16:40|수정 : 2016.01.22 16:43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내연녀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51살 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주변 인물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김씨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 손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 당시 현장에는 내연녀 김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