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100일 집회,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