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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前임원 기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22 10:15|수정 : 2016.01.22 10:52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근무할 때인 지난 2010년 5월 신설된 언양 특약점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판매원 24명이 일방적으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판 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 6백여 명을 강제이동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사업상 '갑'의 위치를 이용해 판매원을 강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씨의 후임 방판사업부장을 기소할 때 이 씨의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