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예인선 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이라면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후배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부터 2년 동안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한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 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장 전 사장은 또 또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8달 동안 예인선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 6천만 원을 쓰는 등 총 2억 8천 900만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