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폭스바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해왔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이 허위·과장 광고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로5는 유럽연합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우리나라에는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 5천여 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