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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머니' 사기 벌인 외국인에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1 18:41


'블랙 머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카메룬 국적의 44살 J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10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졌고 그 수법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반인으로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 앞에서 유로화에 검은색 물감을 칠해뒀다가 특수 약품으로 가장한 요오드 용액 등을 써서 물감이 빠지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이후 이 유로화가 검은 종이에 특수 약품을 바르면 지폐로 바뀌는 '블랙 머니'라며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 3만 유로, 3천600만 원가량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이려 든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