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사장 70살 김모 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 64살 김모 씨와 66살 최모 씨, 이들을 김 씨에게 소개한 감사 69살 서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지역 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인 김 씨는 25일 선거를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식당에 대의원들을 불러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와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마산합포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다른 대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