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를 울리는 불법 중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져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도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하는 브로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은 그동안의 개인회생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중개인 관여 여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과 변호사·법무사 협회 등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해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부풀려 받거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4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박씨는 2013∼2015년 법무소 사무소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도의 직원을 두고 개인회생에 대한 결정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수수료 30만∼50만원을 50만∼70만원으로 부풀려 받거나 사건 수임료를 받는 등 총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개인회생 결정문이 신청자가 아닌 법무사 사무실에만 송달되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부풀렸으며 의뢰인이 법원에서 실제 비용을 확인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브로커에게 수임료 또는 추가 비용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줬다가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