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기 등의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7살 A씨 등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내고 혼자 사는 A씨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투자금을 요구한 김씨에게 4억 1천여만 원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김씨는 명문대학교 출신 피해자에게는 동문인 것처럼 속여 접근하고, 투자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같이 거주하기도 하면서 환심을 산 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