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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성 징역 5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1 15:42|수정 : 2016.01.21 15:47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렀고, 여전히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8살 전모 양 등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습니다.

고교 중퇴생인 김군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5시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앞에서 17살 A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군은 전양 등과 함께 길을 가던 중 A양 일행과 모텔 앞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귓속말을 하는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양의 일행으로 또래의 남녀 6명이 더 있었지만 큰 체격에 문신도 있는 김군의 외모에 겁을 먹고 폭행을 말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군의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1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A양의 유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환자 5명이 이식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