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27살 전 모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약류 단속법 위반이 적용된 혐의 사실은 전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검은색 화약을 금속 파이프에 채운 채 소지하고,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그것을 폭발 및 연소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용의자 전씨는 앞서 지난달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