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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센터도 수입차 수리한다더니…미국정부 개입

입력 : 2016.01.21 15:02


국토교통부가 동네 카센터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매뉴얼을 공개하는 규정을 작년 말 시행하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입차업계의 이의 제기로 지금껏 미뤄졌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제작사가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비 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고시)을 작년 11월 행정예고했고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을 구할 수 없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입차 등록대수는 139만대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입차 운전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 규칙 마련에 이어 관련 규정을 연내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수입차업계는 물론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나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등 정보제공에 있어 자동차 제작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또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와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업무를 총괄지휘하며 대외교섭 창구 기능을 맡고 있다.

애초에 국토부가 마련한 규정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비 자료와 장비를 일반 카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리방법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네 카센터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고장 진단기를 제공토록 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으나 영업비밀 보안과 정비 기술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렴해 규정을 손보고 있다"며 "2월 중에는 해당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