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관장의 공금 유용으로 홍역을 치른 성균관이 이번에는 관장의 '허위 학력'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어윤경(79) 관장이 성균관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박희찬 부산향교재단 이사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어 관장은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연희대(연세대 전신) 상학과 수료,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교 전통을 계승하고 도덕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장은 다른 단체보다 대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균관장은 한국 유림의 수장이자 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어 관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서정기 전 관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지난해 8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누르고 당선됐다.
제31대 성균관장에 오른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서 "성균관의 전통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修身)을 실천해야 할 성균관장이 학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연루되면서 성균관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성균관 관계자는 "성균관장 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고, 입후보할 때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장을 추대하지 않고 선거로 뽑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외부에서 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균관은 직무정지를 당한 어 관장을 대신해 김영근 수석부관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3년 전 성균관에서는 10년간 장기집권한 최근덕 전 관장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