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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창원 시의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1 12:05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59살 전모 의원에게 창원지법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의원은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성추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상당한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의회 사무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시간, 신상정보 등록과 고시 명령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