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가 이마저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자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그러나 검찰이 비공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문, 내사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들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건 기록, 출석요구서, 수사보고서, 송치서 사본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서류에 작성자 직위나 성명, 명칭 등만 기재돼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