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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모델의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입력 : 2016.01.21 09:45|수정 : 2016.01.21 11:28

소녀 5명 상대로 성범죄 30대 항소심…"악몽 되살아나"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켜준다기에 따라갔을 뿐인데, 모델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어요." 모델을 꿈꿔온 A(17)양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를 통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해 온 회사원 박모(37)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는 A양을 데리고 강원 원주의 한 무인텔로 가'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A양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성폭행했습니다.

박씨는 모델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A양 등 모두 3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모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박씨는 이 밖에도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고 10대 소녀의 성을 사는 행위도 했습니다.

소녀들의 꿈을 짓밟은 박씨는 지난달 10일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녀들의 꿈을 짓밟고도 형량을 줄여보려고 항소한 박씨의 뻔뻔함에 A양을 비롯한 피해 10대 소녀들은 또다시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