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58살 양승오 씨 등 7명의 결심공판에서 양 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신 씨가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역의혹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은 일부 전문가들이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주신 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