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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주겠다"…지인들 속여 거액 뜯은 50대 실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0 15:58|수정 : 2016.01.20 16:06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4월 "내야 할 세금 2천300만 원을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천9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천4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세무서 직원들을 잘 안다면서 지인들을 속였고 사채를 써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