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38살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오늘(20일) 새벽 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택시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A 경위는 사고 후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원미구 중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1Km가량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