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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옥중서신' 전 범청학련 의장 무죄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20 14:07


대법원 3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0여 건의 이적 표현물을 부인 황선 씨 등에게 우편으로 보내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옥중서신이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인가',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의 제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옥중서신 내용이 남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윤 씨에게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1999년부터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았고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부인 황 씨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겸 부의장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