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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처벌 원치않아" 체벌로 제자 숨지게 한 교사 벌금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0 13:20|수정 : 2016.01.20 13:40


제자를 체벌해 뇌사 상태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담임선생으로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찧는 방법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체벌을 당하고 11시간이 지나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쓰러지고 입원한 뒤 숨졌는데, 수사 결과 A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 K고의 송모 군은 2014년 2월 지각을 이유로 A씨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태권도 학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송군은 사고 22일이 지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체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