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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 원짜리를 60만 원에…노인 울린 '떴다방'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1.20 12:14|수정 : 2016.01.20 13:03

건강기능식품 원가 40배 가격에 팔아치워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원가의 40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치운 혐의로 37살 박 모 씨와 34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은평구 불광동에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72살 이 모 씨 등 23명에게 1억 1백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일당은 한두 달 동안 홍보관을 열어 무료 공연을 보여주고 선물을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건강 기능 식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상자당 1만 5천 원 수준인 가시오가피 제품을 60여만 원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