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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부양 가족 있다면?…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1.20 11:09|수정 : 2016.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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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느새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올해는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막판에 확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미 쓴 거지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옆에 있는 분들도 이런거 있다는데 챙겼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좀 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하고, 맞벌이 부부한테는 조금 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20일) 정리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부양가족은 보니까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그런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첫 번째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헷갈리는 분들이, 같이 살아야만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하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같이 안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되고 시부모도 되고 다 되는데, 연세가 60 이상이면 150만 원, 70이 넘으면 1백만 원 여기다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소득이 조금 중요해요. 일을 하시면, 회사 다니시면 근로소득 5백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연금은 1천2백만 원 이하로 버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순이 안됐어도 같이 살면 이건 또 혜택이 생겨요. 그러면 카드 같은 경우는 쓴 거, 병원비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각종 암에 걸리셨다든가 치매라든가 정부가 정한 난치병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증이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증명서랑 다른 건데, 2백만 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공제에 장애인공제에 병원비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가족이 그럼 오래 앓고 있는데 이거 지금 들었다. 몰랐다." 그러면 5년 전 것까지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떼서 세무서 갖다 주시면 되고요, 부모님이 부양가족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것도 역시 5년이 안 됐으면 역시 서류 떼다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다 각각 부모님을 올렸다가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서로 미리 이 부분은 누가 할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같이 버는 경우에는 보통은 더 버는 쪽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자>

꼭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비하고 카드 공제인데, 의료비는 연 소득의 3%가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카드는 25%가 되는데, 잘 버는 쪽은 이게 못 넘기거나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부모님 병원비가 되게 많이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소득 많은 쪽으로 보냈다가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양가족 이런 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이것 말고도 맞벌이 부부 사이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금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을 해요.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조정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따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컨설팅을 컴퓨터가 해줘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각자 벌어서 서로 각자 쓰고 생활비 통장에만 돈 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다 공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연봉하고 공제 내역은 공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났겠다." 이것만 얘기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가 있고 이런 건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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