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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돈세탁…'조희팔 측근' 강태용 지인 징역3년 구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0 10:35|수정 : 2016.01.20 11:09


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인 54살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돈이 강태용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