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장애인과 노숙자를 5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강제 노동을 시킨 고물상 업주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53살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1백만원 이상 주겠다"며 꼬드겨 고물상으로 데려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노숙자와 장애인 8명을 학대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는 이들을 화물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 3억 7천여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