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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인다

입력 : 2016.01.19 17:19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제 분양권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행자부가 웃돈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침을 전국에 통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분양가대로 부과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