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와 주재용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운영자인 이 총괄이사가 교수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주 회장에게 떠넘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에 대해서도 이 총괄이사가 신학대 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괄이사 등은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공제회 수익구조상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제회 투자수익 등을 허위로 홍보해 교수 등 피해자로부터 2천82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