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중견기업으로 넓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천800여개 가운데 2천900여개사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