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에서 모금한 시위경비 명목 후원금에 대해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석 부대표 62살 백은종 씨의 상고심에서 2억 3천 2백여만 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천 2백여만 원 모금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안티 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명목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안티 2MB가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기부금품 법은 '법인과 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모집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대로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의 모금액 1천 2백여만 원을 추가해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취소했습니다.
기존 공소장의 병원비는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추가된 범죄사실은 모금함을 통해 모은 돈이어서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집 장소와 방법 등이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으려는 일련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씨는 2심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 2MB 차원의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