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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개발한다" 사기쳐 맹지 판 부동산업자 검거

입력 : 2016.01.19 10:27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개발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대기업 개발이 앞둔 토지'라고 속여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 혐의(사기)로 기획 부동산업자 임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10년 4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임야 1천934㎡를 3.3㎡당 4만9천800원 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같은 면적당 57만7천원을 받아 부동산 매매 및 차용금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대기업에서 개발을 타진 중인 땅이다. 3년 안에 매수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씨가 판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盲地)인 데다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