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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 허위 표시' 커피업체 본부장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9 08:33


유기농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업체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커피업체 본부장 44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A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맹점 120여 개를 관리하는 최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두 제품의 포장지, 커피음료 컵 홀더, 커피잔 등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영어인 'ORGANIC' 등을 표시한 뒤 업체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는 이 기간 120여 개 가맹점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해 모두 13억 2천9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성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