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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객 성폭행…DNA 검사로 8년 만에 덜미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8 15:40|수정 : 2016.01.18 16:12


심야에 혼자 탄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범행 8년여 만에 유전자 검사로 붙잡혔습니다.

대구지검은 강도·강간 등 혐의로 41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8년 1월 18일 자정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10대 후반 여자 승객을 인적이 드문 수성구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뒤 현금 3만 원과 휴대전화 등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김씨가 지난해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수사 당국은 김씨의 DNA를 과거 범행 당시 확보한 것과 비교해 일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