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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몸싸움하다가 상대방 중태에 빠뜨려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1.18 14:59|수정 : 2016.01.18 15:45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1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27살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지하 1층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김 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건물 1층 입구에서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면 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