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의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담합한 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명종합식품 등 4개 식품제조 업체에 과징금 1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이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서울과 강원, 경기 북부·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협의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강원 지역 경우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올라갔고, 군은 그만큼 건빵을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대명종합식품은 지난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