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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공으로 후임 맞혀 장애 유발 선임병 '집행유예'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1.17 23:11|수정 : 2016.01.18 11:20


'스리쿠션으로 머리 맞히기' 장난을 치다 후임병 머리를 당구공으로 세게 맞혀 장애를 유발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8월 복무하는 군부대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A 씨 등 후임병 4명을 데리고 일명 '머리 박기' 게임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술래가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허리를 숙여 머리를 대고 있으면 이긴 사람들이 차례로 당구공을 손으로 굴려서 당구대 쿠션에 세 번 부딪히고 술래의 머리를 맞히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가 술래가 돼 머리를 댔을 때 양씨는 다른 후임병이 굴린 공이 일명 '스리쿠션'으로 술래를 맞히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당구공을 손으로 잡아 A씨 머리를 향해 다시 굴렸습니다.

A씨는 정수리에 당구공을 세게 맞고 뇌진탕 증상을 보였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고 후유증으로 안면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틱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단순 사고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지만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참가자 모두 합의한 방식으로 놀이하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평소 성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