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개봉해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송사 끝에 제작사로부터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한 감독이 서로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요구한 소송에서 한 감독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11년 영화제작 계약을 하고 영화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사는 정산 후 약 44억 여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 감독의 몫은 1억 8천 3백여 만 원이라며 제작사가 이를 한 감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한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일정 협의 등을 거부해 일정이 연장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한 감독이 8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