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늦은 밤 도롯가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이모(49)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이 이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그가 고의로 도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