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방치된 일부 웹사이트는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채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을 안내하고 관련 기술 자문과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휴면 웹사이트의 경우 폐지 절차를 함께 안내할 방침입니다.